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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6년 리포트] 달라지는 관세·통관 제도, 핵심 정리

181 | 2026-01-17 14:49 | 통관 | 2026년 새해, 우리 기업의 수출입 경쟁력을 좌우할 주요 관세법 및 통관 제도가 대폭 변경되었습니다.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발표된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공유합니다


2026년 새해, 우리 기업의 수출입 경쟁력을 좌우할 주요 관세법 및 통관 제도가 대폭 변경되었습니다.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발표된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공유합니다





1. 기업 지원 및 수출 경쟁력 강화

1)
할당관세 적용 확대 ( 84개 품목): 페로니켈, 나프타 제조용 원유 등 핵심 원자재 58개 품목에 대해 0~3%의 저율 관세가 적용됩니다. 원가 절감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

2)
유턴 기업(Reshoring) 혜택 강화: 해외 생산 거점을 국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'부분 복귀' 시에도 5년간 관세 50%를 감면합니다. (완전 복귀 시 100% 감면)

3)
전자상거래 수출 간소화: 간이수출신고 기준 금액이 400만 원 → 5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온라인 수출 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어듭니다.


2.
납세자 권익 보호 및 제도 합리화

1)
품목분류(HS) 사전심사 가산세 감면: 사전심사 결과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경우,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10% 감면해 주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.

2)
잠정가격신고 정정 기간 연장: 풀필먼트 및 위탁판매 수출 시 가격 정정 기간이 60→ 90일로 확대되어 더욱 정확한 확정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.
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연장: 항공기 제조·수리용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면제 혜택이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되었습니다.


3.
무역 안보 및 준법 관리 강화

1)
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강화: 구매대행자가 화주로부터 관세를 수령했다면, 허위 정보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연대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.

2) EU CBAM(
탄소국경조정제도) 대응: 관세청의 탄소배출량 관리 지원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니, 유럽 수출 기업은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.

3) AI
기반 통관 시스템: AI 혁신을 통해 수입 물품 과세자료 제출 점검이 더욱 정교해졌습니다. 관세청 가이드라인에 따른 성실 신고가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.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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